'누드펜션' 운영 나체주의ㆍ자연주의 동호회장 '무죄'…법원 "숙박업 아냐"

입력 2018-07-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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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나체주의'를 표방하는 동호회 모임 장소로 사용되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누드펜션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나 영리 목적의 숙박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나체주의 동호회 모임의 회비가 김씨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회비 대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나 펜션 유지·보수·관리 등에 쓰인 것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드펜션이 숙박업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이 곳에서 한 일들이 음란행위인지 아닌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펜션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매각해 처분한 상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동호회 회원이 되는 데 특별한 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김씨 펜션에 폐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김씨는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소유의 2층짜리 펜션에서 매년 3차례 정도 동호회 회원들과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졌다. 펜션 안에서뿐 아니라 펜션 앞마당에서도 알몸으로 바베큐 파티·배드민턴·일광욕·캠프파이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사유지 내에서 한 활동이기 때문에 당시 규제할 방법은 없었다.

한편, 김씨가 만든 나체주의 동호회는 연간 회원이 20~40명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펜션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과감하게 옷을 벗어던지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자연주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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