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공증받으세요"...화상공증 제도 시행

입력 2018-06-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 씨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상대방 B 씨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려고 한다. 이전 같으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집, 사무실 등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각서, 계약서, 번역문 등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증인법상 공증인을 대면한 상황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공증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공증 사각지대 거주민이나 재외국민도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을 이용할 경우 모든 공증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인확인 절차 부실로 인한 화상공증 신뢰도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여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화상공증 전과정을 녹음, 녹화해 저장하도록 했다.

화상공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촉탁인·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후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을 작성하면 전자공증 파일이 발급(이메일 등 가능)된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09,000
    • -3.66%
    • 이더리움
    • 2,749,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387,700
    • -7.91%
    • 리플
    • 1,807
    • -2.9%
    • 솔라나
    • 110,200
    • -5.57%
    • 에이다
    • 315
    • -4.55%
    • 트론
    • 493
    • -1.2%
    • 스텔라루멘
    • 33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0.76%
    • 체인링크
    • 12,410
    • -4.17%
    • 샌드박스
    • 91.61
    • -7.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