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도 근로자… 폐렴은 산재로 봐야"

입력 2018-04-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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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에 걸린 셔틀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운전기사 박모(80)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씨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봤다. 이 판사는 "박 씨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폐렴 등 질환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사는 "박 씨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경우 "박 씨가 쓰러질 당시 만 78세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박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수강생의 등하원을 담당했다. 이듬해 5월 박 씨는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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