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입력 2018-03-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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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권ㆍ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주민 발안ㆍ투표ㆍ소환 명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담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다”며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 지방분권에 관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하므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이나 ‘무늬뿐인 자치’”라며 “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하고 지방분권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연합뉴스)

헌법 총강 개정안에는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경제조항과 관련해 이번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상한 규제나 토치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등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헌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소비자 권리 등 신설,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어 국민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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