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 운전 '합리적 의심'에도 무죄 확정…이유는

입력 2018-03-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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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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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에는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이창명이 사고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산출법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 등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걸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명은 당시 사고를 낸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창명은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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