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정부·국회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 실패

입력 2018-03-07 07:31 수정 2018-03-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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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밤새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0년 만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위원이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마라톤 회의 에도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최임위는 합의로 결론이 날 경우 7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고용노동부에 넘긴다.

최대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넓히자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상여금이 많은 경우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수혜를 입어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 차원의 논의를 더 이상 연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 임기가 다음달 23일로 만료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꾸려지는 최저임금위가 5~6월 결정한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3월 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도개편 작업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TF 권고안과 노사 의견 등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해 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제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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