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폭행 미수 피해자' 남편 배우 A 씨 측 "입장 확인하고 말씀 드릴 것"

입력 2018-0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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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A 씨의 아내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A 씨의 소속사 측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작년 가을 A 씨의 아내 B 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 씨의 20년 지인 C 씨에게 강간 당할 뻔 했다. 이에 충격을 받고 격분한 A 씨와 B 씨는 강간미수로 C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재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일 열린 공판에서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 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소속사 측에 문의해본 결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 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날 비즈엔터가 보도했다.

한편, 배우 A 씨는 1993년 드라마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고, 1999년 방송된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다. 아내 B 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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