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의로 계약 해제 '상조업체' 적발…미보전 선수금 28억7000만원 달해

입력 2018-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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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입한 상조상품 꼼꼼하게 챙겨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상조업체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 원에 달한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하면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이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법한 계약 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 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가입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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