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영란법 1년 화훼업 충격 여전, 음식점업은 회복

입력 2017-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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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영향은 제한적..고급음식점은 올 들어 되레 증가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서비스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화초 및 난 등을 취급하는 화훼업은 충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점과 화초 및 귀금속 판매업, 식료품 전문업 등 관련 도소매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실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전후를 비교한 카드승인액 증가율을 보면 음식점의 경우 시행전인 작년 1~9월 사이 4.7%를 기록한 반면, 시행후인 전년 10~12월 사이 2.6%를 기록했다. 다만 올들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3.3%, 6월부터 8월까지는 3.9%를 기록하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고급음식점도 김영란법 시행 직후 -4.7%까지 떨어지며 위축되기도 했지만 최근 3.5%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다. 다만 고급음식점의 법인매출은 김영란법 시행 직후 -10.7%까지 추락한데다 올 들어 6~8월 사이도 -0.2%를 기록하는 등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었다. 반면 개인매출은 최근 8.0%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상당폭 확대됐다.

관련 도소매업은 김영란 시행 직전 1.2%에서 시행 직후 1.9%로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까지도 2.5%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김영란법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직전 0.7% 증가율을 기록하던 화훼업은 시행 직후 -3.2%로 떨어진 후 최근까지도 -3.7%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법인고객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직후 -8.3%로 뚝 떨어진 후 최근까지도 -6.7%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인고객도 최근 0.7% 증가율까지 떨어지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카드매출은 소비심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조사기간중 관련 업종에 대한 분석은 김영란법 시행의 파급효과로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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