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코레일, 0.8평 매장 1년 임대료 8400만원…공공기관 불공정ㆍ악질적 임대갑질

입력 2017-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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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부산 동래구) 의원이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불공정한 임대수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위원장에 따르면 부산 역사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이 코레일에 내는 임대료가 2015년에 33억8000만 원, 2016년에 34억30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문매장 564개 중 약 20%인 104개 매장이 연간 임대료를 1억 이상 과도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역 근처 20평 규모의 베이커리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40만 원, 21평 베이커리가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월 200만 원 정도 내는 것에 비해 코레일 부산역사 내에 같은 브렌드 베이커리는 14평에 연간 3억5000만 원, 월 3000만원을 내고 있었다. 0.8평 소형 매장도 1년 임대료가 8400만 원에 달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매장 임대료만으로 지난해 425억 원을 거둬들였다.

인천공항도 연간 롯데 면세점 4500억 원, 신라 면세점 2700억 원, 은행 환전소 600억 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120억 원 등 임대료로만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코레일의 경우 임대매장에 최저하한 매출액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최저매출액을 못 맞추거나 매출이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 행태다. 심지어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을 통해 임대 매장이 매출액이 적을 경우 소위 말하는 범칙금을 받는 등 악질적인 갑질 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진복 위원장은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임대수익을 거두면서 불공정하고 악질적인 임대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충분한 감시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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