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도 안보리 결의안 이행 위해 대북제재 법령에 서명

입력 2017-10-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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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EU도 대북제재안 채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같은날 유럽연합(EU)에서도 추가 대북 제재안이 채택됐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한 개인 11명과 10개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자칫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러시아 내 북한의 외교공관의 은행계좌 수를 줄이고 핵·화학 무기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장비, 그리고 80종의 화학 물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금수 조치 목록에는 고급 태피스트리(여러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카펫 등 500달러(약 56만 원) 상당의 사치품과 100달러 상당의 고급 도자기 등 식기류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39페이지 분량의 법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제재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대통령령은 서명과 함께 곧바로 발효된다.

같은 날 EU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와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압박 수준을 한층 높은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제재안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정유제품이나 원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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