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버스 환승하다 다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17-10-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 환승하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곽모(6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하던 곽 씨는 회사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곽 씨는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 넘어져 골절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곽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곽 씨는 8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곽 씨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곽 씨가 오전 6시께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보아 곽 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또 곽 씨 부상 대부분을 사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뇌 부분 부상 외 골절과 얼굴 찰과상은 모두 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뇌 부상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27,000
    • -3.43%
    • 이더리움
    • 2,694,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60,400
    • -9.52%
    • 리플
    • 1,782
    • -0.39%
    • 솔라나
    • 106,300
    • -3.01%
    • 에이다
    • 298
    • -5.1%
    • 트론
    • 493
    • +0.41%
    • 스텔라루멘
    • 311
    • -5.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3.03%
    • 체인링크
    • 12,360
    • -0.08%
    • 샌드박스
    • 91.21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