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다"

입력 2017-10-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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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고려에 급급 불투명 인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고려에 급급해 불투명하게 케이뱅크 인가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가 △유권해석 과정과 판단 내역 불투명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시기 부적절 △법제처 등 외부기관 추가 확인 미실시 등에서 문제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구성된 혁신위는 총 4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밝혔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해줬다는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 지적에서 출발했다. 당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을 넘어야 했지만 예비 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 말(2015년 6월) 기준으로는 이 요건에 미달했다.

하지만 예비인가 심사(2015년 11월) 당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분기 말 BIS비율뿐 아니라, 최근 3년 평균 BIS비율이 업계 평균을 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 정치권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애초 (최근 3년 평균이 아닌)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혁신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령해석심의위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결정을 했을 건데 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나쁘게 얘기하면 감독을 약화시키고, 정책적 목적에서 심의위 판단을 이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법제처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위에 업권별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인허가 관련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기 힘들 경우에는 법제처 등 중립적인 외부기관에서 의견을 구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선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받거나, 일정기간을 정해 일괄 신청을 받는 등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신청자에게 인허가 진행 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케이뱅크 등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문제를 포함,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금융권내 영업관행 개선 등의 4가지 주제에 대한 점검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다음달 말까지 운영한 뒤,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 금융위원장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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