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ㆍ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 완화…진입장벽 낮췄다

입력 2017-06-19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넥스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 및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사유 명확화 등 상장관리 및 퇴출 제도를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이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보유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에서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도 기존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감소된다. 자격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수가 현행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 추진된다.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제도도 개선된다. 상장 후 2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으며,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없이 직접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 1년이 지난 기업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기준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또 상장 이후 최초 2사업연도 간 당기순이익 40억 원 이상이었던 조건이 상장 이후 1년 경과 후 당기순이익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신속이전상장기업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 및 코넥스기업의 상장유지 비용 부담을 낮춰 초기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성장사다리 체계 및 기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VC) 회수 및 재투자 시스템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97,000
    • -3.67%
    • 이더리움
    • 2,758,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390,200
    • -7.27%
    • 리플
    • 1,818
    • -1.99%
    • 솔라나
    • 110,200
    • -5.65%
    • 에이다
    • 317
    • -3.35%
    • 트론
    • 493
    • -1.4%
    • 스텔라루멘
    • 3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0.09%
    • 체인링크
    • 12,530
    • -3.62%
    • 샌드박스
    • 92.5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