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간접고용, 원청업체가 공동사용자로 책임지게 할 것”

입력 2017-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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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간접고용과 관련한 것도 원청 업체가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정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으로 “(간접고용 책임과 관련)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고민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은 "중노위가 관계기관에 역할이 굉장히 지대한데,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것은 섭섭하다고 할 만하다"며 "차별시정 관련한 처리 건이 연간 130∼14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은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인생 이모작, 삼모작까지 이야기한다"며 "사람이 노동하면서 자기가 원래 했던 일을 할 가능성이 2∼3배 높아졌다는 것인데, 그런 흐름에 비춰 산업인력공단이 충실한 역할을 했는지 복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도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힘이 들지 않게 전환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부탁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에서 한 위원은 "일자리의 내용이나 질, 형태가 과거와 달라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한 숫자가 많아졌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한 위원은 "어떻게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어떻게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안도감을 줄지에 대해 방점을 찍고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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