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7-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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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기회될 것”

▲이정섭 환경부 차관(사진 왼쪽부터), 유태환 초록마을 대표이사,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초록마을)
▲이정섭 환경부 차관(사진 왼쪽부터), 유태환 초록마을 대표이사,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초록마을)

초록마을은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린카드 – 친환경인증제’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그린카드를 이용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초록마을 전국 매장에서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환경부에서 도입한 그린카드 제도는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및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그린카드 제도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개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초록마을은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녹색소비 생활 확산을 위해 △ 국내 기업 최초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취득 △ 유통업계 최초 친환경 생분해성 옥수수봉투 도입 △ 전 매장 그린카드 운영 △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녹색매장제도에 적극 참여해 2016년 유통업계 최다인 137개 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유태환 초록마을 대표이사는 “초록마을 고객들은 그린카드 이용으로 포인트 혜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이 발전하는 데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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