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7시간 30분 ‘마라톤’ 영장심사 종료…새벽 구속여부 결정 전망

입력 2017-02-16 19:23 수정 2017-02-16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7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중심으로 윤석열(57·23기) 검사,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5명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이 견고한 방어 논리를 내세웠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원했다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달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첩에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외국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여 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 등을 합해 총 430억여 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억 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최 씨에게 사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98,000
    • -1.05%
    • 이더리움
    • 4,55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71%
    • 리플
    • 760
    • -1.55%
    • 솔라나
    • 214,200
    • -2.86%
    • 에이다
    • 683
    • -1.01%
    • 이오스
    • 1,239
    • +2.31%
    • 트론
    • 168
    • +1.82%
    • 스텔라루멘
    • 165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3.77%
    • 체인링크
    • 21,230
    • -1.26%
    • 샌드박스
    • 673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