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 도입 검토

입력 2017-02-16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 저소득·저신용자 금융지원 활성화 유도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 확대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중간 금리대(10% 내외)에서 ‘사잇돌’ 대출을 공급해 촘촘한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고금리·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서민대출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은행 자체 서민금융상품 확대 유도 =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 자체 서민금융상품의 개발·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취급규모 증액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저금리 생계자금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연소득 요건을 500만 원 상향(3000만 원 이하→3500만 원 이하)하고, 1인당 대출한도도 500만 원 상향(2500만 원→3000만 원)한다.

이를 통해 취급규모를 지난해 2조5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린다.

서민금융 거점점포의 상담기능도 강화하고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서민금융1332)를 개편하는 등 서민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합리적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발견된 미흡한 사항의 시정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대출원가 변동요인 적시 반영, 대출금리 산정 내부지침 준수, 신용평가모형 정교화 등에 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 등 카드대출 금리 산정 및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카드사가 대출금리 구성요소 중 목표이익률을 상향해 금리 개선 효과가 크지 않고, 높은 금리를 토대로 비합리적인 금리 할인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적용 및 자금조달 원가를 감안한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과 운영 역시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체우려자 등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은행이 가계신용대출 연체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2개월 전후에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안내 및 상담하는 제도다. 전산시스템 구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형 금융회사(가계신용대출)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및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은행별 지원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연체발생 이전이라도 실직,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도 도모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안내 강화,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의 상담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연대보증 폐지 실태 점검 =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7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사의 해소 실태를 점검하고, 조기 해소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연대보증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전면 폐지됐으며, 다만 법인대출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고 있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단계적 해소를 추진한다.

대부업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일정기한(5년) 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불법추심, 연대보증취급 등에 대한 테마검사(7회, 82개사) 및 홈페이지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과도한 신용차별 해소를 위해 대출특성 및 손실률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폭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75,000
    • -2.59%
    • 이더리움
    • 4,504,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78%
    • 리플
    • 752
    • -1.7%
    • 솔라나
    • 209,700
    • -5.92%
    • 에이다
    • 677
    • -2.73%
    • 이오스
    • 1,232
    • +1.15%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0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4.87%
    • 체인링크
    • 20,940
    • -2.83%
    • 샌드박스
    • 656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