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보험금 지급으로 변경

입력 2017-01-17 1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로금 형태 불명확해 입장 선회…18일부터 보험금 지급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가운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적용된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자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금은 내일(18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검토했다가 이사회에서 (위로금 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니깐 보험금 지급하기로 다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12월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보험업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위로금이 보험업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로금은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만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지급'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약 200억 원으로 미지급금(1134억 원)의 약 17.6%에 해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39,000
    • -2.14%
    • 이더리움
    • 2,791,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385,300
    • -7.62%
    • 리플
    • 1,839
    • -0.7%
    • 솔라나
    • 111,900
    • -3.78%
    • 에이다
    • 323
    • -1.82%
    • 트론
    • 491
    • -1.41%
    • 스텔라루멘
    • 335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0.43%
    • 체인링크
    • 12,700
    • -2.01%
    • 샌드박스
    • 93.66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