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한 장이면 교통카드ㆍ선불결제 가능…전국 무료 발급

입력 2017-0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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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

교통카드과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여성가족부는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그간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하고,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기능확대를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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