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3시절 출석 불과 50일… 최순실, 교장 등에 3차례 돈봉투 전달하려다 거절당해"

입력 2016-10-27 15:22 수정 2016-10-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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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C고 점검결과 발표 "법정 출석일수 충족… '부적절한' 출결관리 적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학교에 실제 출석한 날이 50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결 관리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일부 관련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사실도 포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씨의 출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C고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C고는 정 씨가 고교시절 3년을 보냈던 학교다.

교육청은 이번 C고의 조사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 씨의 출결 현황과 대회ㆍ훈련 참가일에 대한 출석 인정 근거서류인 승마협회 공문, 내부결재 현황, 언론에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정 씨는 고교 3학년 시절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ㆍ훈련참여 140일로, 실제 학교에 나간 일수는 50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과 1학년 시절의 실제 출석일이 각각 149일, 134일 임을 감안하면 3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대회ㆍ훈련참여로 빠진 일수에 대해선 C고의 공식적인 출석인정이 확인됐다.

공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승마협회 공문 등이 모두 구비돼 있어 결과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를 충족했다. 하지만, 일부 공결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출결 관리 시 대회 참가ㆍ훈련일을 서울시육청 업무포털(나이스)에 출석인정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고,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 출석인정 처리를 하는 등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최 씨가 2012년 가을께 딸이 재학했던 C고에 찾아가 돈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C고 교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해당 교원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고의 전임 교장과 교사 2명은 “학생 어머니(최 씨)가 돈봉투를 직접 전달하려고 본인에게 시도했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진술한 건은 각각 2012년 2회, 2014년 1회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대회(훈련 포함)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의 어머니가 제공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면밀한 조사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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