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최순실에 적용 가능한 혐의는

입력 2016-10-26 08:45 수정 2016-10-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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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수사를 미뤄온 검찰로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수사팀은 JTBC로부터 삼성 테블릿 PC 1대를 넘겨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파일 내용을 25일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PC에 들어 있는 파일을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하겠다”며 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최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최 씨가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 차관급 인사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최 씨가 청와대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직접 요구해서 받았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당시에도 이 조항이 문제돼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문제는 ‘누구든지’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느냐다. 청와대 내부인이 대통령 몰래 문건을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대통령 스스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면 법리 구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만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 씨가 청와대 문서를 혼자만 보지 않고,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대통령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사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조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도 박관천 전 경정이 정보를 밖으로 가져와 언론과 다른 경찰에 유출한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800억 원대 기금을 유용했느냐에 따라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독일에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따라 탈세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최 씨 모녀는 현재 독일에 체류하면서 언론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폴이나 독일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별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와 네트워크가 좋은 나라에서 선의를 가지고 알려준다면 모를까 (최 씨의) 해외 계좌를 강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5일 전경련 임원 이모 씨와 권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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