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0%→30% 상향 법안발의에… 난감한 이통 3사

입력 2016-09-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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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의견 경청하겠다” 했지만 통신업계 “가입자 늘수록 지급비용도 늘어 수익성 하락” 속앓이

이동통신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동통신 3사가 고심에 빠졌다. 제조사와 함께 지원금을 주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이통사만 지급하는 비용이라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신용현 의원의 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인 만큼, 의견을 경청해 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분리공시제 도입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약정 가입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4년 10월 정부가 단통법 시행 후 도입됐다. 정부는 애초에 요금할인 수준을 12% 수준으로 결정했었지만, 지난해 4월 할인율을 20%로 높였다. 할인 폭을 높이자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이통 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손실이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일례로 SK텔레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407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로 같은 기간 1.1% 감소한 3만6205원을 기록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비율이 높아지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지금보다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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