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국가직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란?…지난해 몇 명?

입력 2016-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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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결시율이 25%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에서 9급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1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결시율이 25%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에서 9급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6년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추가합격자 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4항 및 제25조 제5항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을 포기해 면접이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못 미친다고 예상될 경우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 채용 시험 장애인 전형에서 2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은 25일부터 30일(월) 18시까지 면접시험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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