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상반기 추진

입력 2016-05-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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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과 구조조정 협력업체 세금·4대 보험 징수 유예

당정은 24일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조사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을 비롯한 모든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징수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조선업계에서 조속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당이 특별히 요청해 고용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지난해 말 도입됐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장은 조선업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선 “조선업의 원청과 하도급 간 단가후려치기나 갑을 간 계약에 대해서 오늘 참석한 기재부 차관이 ‘공정위 측에 이 사례를 인지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정이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징수를 유예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가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경남 거제시의 경기 침체 해소 방안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한진해운에 대해 “용선료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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