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LS 판매 증권사, 주식 대량매도로 중도상환 회피는 위법"

입력 2016-03-07 16:03 수정 2016-03-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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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을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기준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해 가격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ELS를 121억 3000만원 규모로 발행했다.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투자자인 장 씨 등은 대우증권이 ELS 두 번째 중간평가일에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중도상환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우증권은 ELS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해 11월 16일 거래가 종료되기 적전인 오후 2시5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 13만 4000주에 대해 9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대우증권은 이 10분 동안 5만4000주를 10만7500원에, 4만주를 10만 8000원에 팔았다. 당시 같은 시간대 삼성SDI 보통주는 기준가격 이상인 10만8500원에서 10만9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거래로 인해 장 씨 등은 2008년 3월 대우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67%에 불과한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았다.

대우증권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위험관리 방법의 한 종류인 '델타헤지'에 따라 보유물량을 청산했을 뿐, 중간상환을 무산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ELS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러한 거래고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증권의 대량매도로 중간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 미만인 10만 8000원으로 결정된 만큼 적어도 중간상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상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증권이 델타헤지 거래에 따라 보유한 상당 수량의 삼성SDI 보통주를 일시에 처분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대우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호'의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우증권에 대한) 한국거래소 제재 이후 발행사들은 상환일 당일 종가시간대의 매도를 최소화하고, 평가일 전날부터 물량을 조기에 청산하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헤지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ELS발행사가 상환평가일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기초자산을 저가에 대량매도함으로써 시세에 영향을 줬다면, 아무리 델타헤지에 따른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ELS 투자자 윤모 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대우증권의 주식 대량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거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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