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금융회사 인사개입 파문

입력 2016-0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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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리 비워라..협조 안하는 금융사엔 출입 제한 등 압박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회사 인사에 직접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검사권을 동원할 뜻까지 비쳐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A국장은 주요 보험사를 상대로 상근감사직의 3연임 및 다른 금융사로의 이동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로 옮겨도 세 번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내 감사 자리를 비우라는 얘기다.

일부 보험사가 반발하자 금감원 인사담당 부원장보까지 나섰다.

이 금감원 임원은 해당 회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사권까지 동원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에도 구두로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인사 요구에 금융회사가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대다수 증권사는 금감원의 구두 지시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이미 감사를 내정해 이사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같은 입장으로 알려진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이사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그럴 명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더 이례적인 것은 반발하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감원 임원이 직접 압박에 나선 대목이다.

이른바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논란 이후 금감원의 직접적 인사 개입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입장을 바꾼 것은 고질적 인사 적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감원은 국장급 인사를 통해 약 20명의 국장을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일부 국장이 승진된다 해도 대다수를 시장에서 소화시켜야 할 처지다.

여기에다 소위 ‘신분 세탁’을 마친 금감원 출신이 다수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혹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구두 지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인사담당 임원이) 상근감사 임기에 대해 금융사에 지시한 일은 모르고 있다”며 “다만 상근감사가 계속 연임할 경우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인사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며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개별 회사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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