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입력 2016-0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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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의 보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공단 운영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소송을 통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손실금 보상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한 회사 '겨레사랑' 사례가 대표적이다.

겨레사랑은 당초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고 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가 2010년 '5·24 조치'를 내리면서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겨레사랑은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는 개성공단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5·24 조치는 이러한 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또 오랜 기간 동안 개성공단에 투자해 온 기업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하며 토지이용권 취득비와 설계비, 용역비와 감정평가비 등 총 6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책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 역시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이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입주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한 점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넘어야 할 부분이다. 겨레사랑 사례에서 법원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그 본질상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애초에 있었고, 투자자들도 이러한 점을 감안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경제협력사업보험에 가입한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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