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자 명품가방 등 227점 강제매각

입력 2015-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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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고액 체납자의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을 강제매각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도와 14개 시·군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동산을 공개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 물품은 에르메스, 구찌, 샤넬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와 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4점 등 총 227점이다.

물품 감정가 및 사진은 다음달 1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인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짜명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의 200%를 보상해준다.

앞서 경기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해 이들 가운데 14명으로부터 1억5천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한 26명에게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특히, 430점 가운데 가짜명품으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만 이번에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총 21억8천585만원이, 감정평가액은 총 7천22만원이다.

경기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자체의 의뢰로 압류동산을 공매한 적은 있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매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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