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언제 사는 게 유리? “승용차는 올해, 대형 TV는 내년에”

입력 2015-08-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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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비세가 2015년 연말까지 최대 30%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등 대형 가전제품과 자동차등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올해 연말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일컫는다.

개별소비세에 영향을 받는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자동차, 휘발류, 경유등이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품목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이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며,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정도의 할인요인이 발생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일단 국산 자동차의 경우 공장에서 나온(출고) 날짜가, 수입 자동차라면 업체가 수입 신고를 한 날짜가 올해 27일~12월 31일에 들어야 세금을 인하해준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맞춰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 중이고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지속되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바뀐 차 값과 추가 할인 폭을 비교해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27일 전에 출고된 승용차의 경우에도 감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제조회사나 수입업체,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차량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기재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7일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팔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재고) 차량이었다는 걸 세무당국에 신고해 인하된 세금을 환급ㆍ공제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번거롭게 신고하고 환급받고 할 필요는 없다.

전기를 많이 먹는 대용량 가전제품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27일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됐다. 역시 제품의 공장 출고ㆍ수입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나 결혼으로 급한 게 아니라면 내년으로 구입 시기를 미루는 게 유리하다.

기재부에서 내년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 제도로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대형 TV를 살 때 평균 9만원 아낄 수 있다면 내년 1월부터 그보다 세 배 넘는 액수인 29만9000원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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