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회ㆍ감사원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자료' 제출 거부

입력 2015-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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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와 감사원에서 요청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자료를 요청한 국회와 감사원에서는 "미래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감사원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감사원이 지난달 재승인 심사를 끝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등 3개사의 심사자료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A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자료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미래부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미방위 소속의 B의원실도 미래부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관계자는 "미래부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좀 더 지켜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는 감사원의 자료제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미래부의 TV홈쇼핑 심사자료를 검토한 뒤 감사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며 "그렇지만 미래부가 자료제출을 꺼려하고 있어 감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이 같은 미래부의 행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국회나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를 차일피일 미룰 필요가 있느냐"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국회법과 감사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요청권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도 기본 요건을 갖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법은 25조, 26조, 27조에서 자료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등의 자료요청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관계자는 "아직까지 TV홈쇼핑 3사에 승인장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의 감사라니 말이 안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미래부가 발표한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만점에 746.81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어 NS홈쇼핑 718.96점을 획득했고, 롯데홈쇼핑은 672.12점에 머물렀다.

이중 롯데홈쇼핑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2개의 과락제 적용 항목을 겨우 통과했다. 롯데홈쇼핑은 200점 만점의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서 102.78점으로 겨우 과락을 면했다.

또 90점 만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49점으로 힘들게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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