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금리 내리자…지하로 숨는 대부업체

입력 2015-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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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금리가 내려가면서 대부업체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불법사례도 증가해 불법 사금융 시장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94개로 4년 전인 2010년 말 1만4014개에 비해 37.9% 줄었다. 2011년말에는 1만2488개로 감소한 데 이어 2012년(1만895개)과 2013년(9326개)에도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49%), 2010년 (44%), 2011년(39%)까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고 지난해 4월에는 34.9%로 조정됐다. 이 금리마저 올해 연말 일몰로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이 완전히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다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서민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권에서 자금 공급을 줄이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하 대부업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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