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로켓배송 투자금 3000억원 날릴 위기… 국토부 “로켓배송 위법”

입력 2015-03-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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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직접 배송 서비스(로켓배송)에 쏟아부은 30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지난주 물류협회와 쿠팡의 임원을 직접 불러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 경기·인천·대구 등 7개 물류센터(12만5672㎡)를 두고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해 1000여대의 1t 트럭으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쏟아부은 자금만 해도 1500억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전국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목표로 약 1500억~2000억원을 더 들여 현재 건설 중인 인천물류센터(9만9173㎡)를 포함, 2016년까지 전국 물류센터 수를 9~10개로 늘리고 차량도 이에 맞게 늘릴 예정이다.

문제는 이 트럭들의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라는 데 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 영업용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하는데, 2004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차 증차를 제한한 조치가 택배업에도 적용되고 있어 화물운송업 허가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자사 상품에 한해서만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영리 목적이 아니며, 실제로 모든 배송은 무료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배송비가 무료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상품값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로켓배송을 실질적 택배사업으로 간주했다. 특히 쿠팡이 9800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배송비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적자 폭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쿠팡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1463억원 매출에 4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합법의 범주로 들어가려면 택배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영업용 번호판은 하나당 1500만원이 넘은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영업용 차량 부족도 심각해 인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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