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 체포

입력 2015-0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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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대기업 사장과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와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27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체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혐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김씨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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