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무죄 "살인죄에 버금"

입력 2014-10-30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사진=연합뉴스)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됐던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게 선고했다.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윤일병 사건, 45년이면 70대네,,,", "윤일병 사건...45년 이라도 나중에 형기 얼마 채우면 가석방이란 제도도 있으니 뭐...", "윤일병 사건 선고..정말 45년 살고 나오면, 그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다", "윤일병 사망 사건...이번 사건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38,000
    • -3.02%
    • 이더리움
    • 2,783,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389,500
    • -7.66%
    • 리플
    • 1,845
    • -0.75%
    • 솔라나
    • 111,600
    • -4.45%
    • 에이다
    • 323
    • -1.82%
    • 트론
    • 495
    • -1%
    • 스텔라루멘
    • 342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0.86%
    • 체인링크
    • 12,670
    • -2.39%
    • 샌드박스
    • 93.7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