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환자 간병비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4-10-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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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사진=연합뉴스)

간병비를 입원비에 포함시키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특히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컸던 간병비가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된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 2000원∼1만 6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인부담금에 대해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 본인부담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당 약 1만2000원~1만6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보다 약 3000원~6600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지만 대신 평균 6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없어져 환자 부담이 많이 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티즌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되면 간병비 확 줄겠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이것도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내년에 의료비 덜 들어가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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