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연근무제’로 일·가정 병행 돕는다

입력 2011-07-05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에서 근무하거나 원하는 시간을 고르는 등 공무원의 근무가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해 관보에 게재했다.

유연근무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개인과 기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이익에 대한 금지가 명시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불이익 금지를 못 박아 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유연근무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공직생산성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시리아서 IS 추정 공격에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매우 강력한 보복”
  • 지갑 닫아도 가심비엔 쓴다…홈쇼핑업계 고급화 '승부수'
  • 취업 문턱에 멈춰 선 2030…‘일하지 않는 청년’ 160만명 눈앞
  • 주담대 막히자 ‘마통’ 쏠림…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 금융자산 10억 부자 47.6만명…유망 투자처로 '주식' 꼽아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 ‘미쳤다’는 말까지⋯영·미·프 언론이 본 ‘불수능’ 영어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57,000
    • -0.7%
    • 이더리움
    • 4,62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0%
    • 리플
    • 2,989
    • -1.29%
    • 솔라나
    • 196,400
    • -0.81%
    • 에이다
    • 600
    • -2.12%
    • 트론
    • 412
    • +1.23%
    • 스텔라루멘
    • 349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170
    • -0.88%
    • 체인링크
    • 20,220
    • -0.74%
    • 샌드박스
    • 193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