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붉은 황소 도약' 심벌마크 사용 못 할 듯…대법 "레드불 상표 모방"

입력 2019-08-18 09:00 수정 2019-08-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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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왼쪽)과 불스원 심벌마크(출처=대법원)
▲레드불(왼쪽)과 불스원 심벌마크(출처=대법원)
연료절약제ㆍ광택제ㆍ세정제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불스원이 2011년부터 사용해온 일부 심벌마크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에너지 음료 업체 레드불(Red Bull AG)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스원은 1999년부터 황소를 의미하는 영문자인 ‘BULLS’가 포함된 문자표장과 함께 황소 모양을 형상화한 결합상표 등 여러 개의 실사용표장을 사용해 왔다.

불스원은 2011년 초 실사용표장 혁신을 통해 '붉은 소'를 모티브로 한 브랜드를 개발했다. 아울러 불스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붉은 황소가 오른쪽으로 도약하는 모습의 심벌마크를 확정했다.

이후 매년 200억 원을 브랜드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불스원은 2016년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레드불 그룹이 해당 심벌마크가 자사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레드불은 불스원의 등록상표가 에너지 음료, 자동차 레이싱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자시의 상표와 유사한 만큼 이를 이용해 영업상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표장의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며 레드불 측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두 표장은 모두 오른쪽으로 도약하거나 돌진하는 붉은 소의 형상"이라며 유사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쟁점인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불스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는 에너지 음료와 관련한 것일 뿐 자동차 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불스원이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레드불은 2005년부터 자사의 표장을 F1 레이싱팀에 사용해 왔다"면서 "불스원이 등록한 표장의 개발 시기는 레드불 레이싱팀이 국내 F1 경기에 참가한 이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있는 레드불의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불스원의 자동차 성능의 유지ㆍ보수 사이에 경제적인 연관성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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