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입력 2019-01-17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일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16일 당시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직을 맡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변협 측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 회장에서 물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협의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회장직 사퇴 시점을 살필 필요 없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선거 일정에 맞춰 오는 18일 새 대한변협 회장을 뽑기 위한 조기 투표(본투표 21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 명 중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23,000
    • -3%
    • 이더리움
    • 3,042,000
    • -4.28%
    • 비트코인 캐시
    • 518,000
    • -8.56%
    • 리플
    • 1,986
    • -2.31%
    • 솔라나
    • 123,400
    • -5.44%
    • 에이다
    • 356
    • -5.82%
    • 트론
    • 539
    • -0.74%
    • 스텔라루멘
    • 213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3.28%
    • 체인링크
    • 13,770
    • -7.21%
    • 샌드박스
    • 103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