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경찰에 "영장은 갖고 왔냐" 뻔뻔…3년 만에 체포된 경위는?

입력 2018-08-10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한 용의자들이 3년 만에 체포되면서 그 경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박 모(2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현역 군인인 김 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5년 6월 목포 시내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했다. A 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완전범죄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2018년 가해자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던 B 씨가 경찰에 몰카를 찍힌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서 과거 집단 성폭행 영상을 확보했고 관련 용의자 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 용의자는 경찰이 자택을 방문하자 "영장은 갖고 왔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10,000
    • +0.19%
    • 이더리움
    • 4,667,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738,500
    • +0%
    • 리플
    • 795
    • -0.13%
    • 솔라나
    • 228,500
    • +2.28%
    • 에이다
    • 730
    • -2.28%
    • 이오스
    • 1,212
    • -0.66%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6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100
    • -0.57%
    • 체인링크
    • 21,970
    • -0.99%
    • 샌드박스
    • 70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