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몰리는 저축은행, 파산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7조원

입력 2018-06-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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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이 5조7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888명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었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3개월 새 4568명(7.4%) 늘었다. 예금 규모는 총 9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금은 5조6629억 원으로 지난해 말 5조4138억 원보다 2491억 원 늘어났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 말 17.4%로 0.4%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000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저축은행이 체질 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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