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테판, "감사의견 거절 결과에 이의신청할 것"

입력 2017-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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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테판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이스테판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4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제이스테판은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의견거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준민 제이스테판 대표는 “주주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감사의견 거절 사유 소명과 해소를 위해 전념하고 상장 유지를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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