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집단 성폭행·동영상 유포’ 중학생 10명 징역형

입력 2016-02-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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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단 성폭행·동영상 유포’ 중학생 10명 징역형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중학생 등 10명 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들은 피해 여중생을 밤새 끌고 다니며 집단 성폭행했고, 일부 성관계 장면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총 19명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중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구속 기소된 10명에게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 6개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 여중생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도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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