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재떨이 좀 주세요.”
“어제부터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재떨이를 다 폐기했습니다. 대신 저 쪽에 종이컵이 있으니 편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i PC방을 방문하자 자욱한 담배연기가 코 끝을 스쳐갔다.
금연구역에 설치된 PC는 16대. 반면 흡연구역 PC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70여대다.
지난 8일
PC방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지만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
8일부터 시행된 'PC방 전면 금연'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했다. 문제는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PC방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에
PC방 전면 금연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그간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해 운영하던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 내 흡연만 허용하고 있다. 계도기간을 마련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흡연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PC방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PC방 업주
8일부터 PC방 전면금연이 실시된다. 7월부터는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단속이 강화되고, 공군은 군 최초로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했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흔히 ‘PC방’으로 불리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를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PC방 전면 금연에 전전긍긍하던 PC방 업계가 한숨 돌렸다. 정부가 PC방 전면 금연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에 걸리더라도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PC방조합)은 PC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PC방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를 통해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9일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헌법재판소에 PC방 전면 금연화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이 PC방 전면금연구역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헌법소원 투쟁에 돌입했다.
PC방조합은 최승재 이사장과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민석 변호사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승재 이사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