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 못 피운다

입력 2017-1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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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는 5만585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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