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 못 피운다

입력 2017-12-01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는 5만5857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15,000
    • -3.9%
    • 이더리움
    • 4,382,000
    • -7.14%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1.5%
    • 리플
    • 2,816
    • -4.28%
    • 솔라나
    • 187,500
    • -5.11%
    • 에이다
    • 523
    • -4.39%
    • 트론
    • 443
    • -4.11%
    • 스텔라루멘
    • 309
    • -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30
    • -4.6%
    • 체인링크
    • 18,070
    • -5.24%
    • 샌드박스
    • 207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