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기술 거래 혐의로 제재했던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대한 제재를 약 7개월 만에 조기 종료했다.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연방관보 사전공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JS리서치와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적용했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른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북한 기업 등 6곳 제재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개발 기술, 물품 등 불법 거래 혐의로 한국 기업 1곳을 제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날 연방정부 관보에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를 6곳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리서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