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명단을 의결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특사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사범에 대한 통 큰 사면을 요청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가진 당 신임 지도부의 오찬회동에서 “최근에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말씀하신 것 참고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받은 벌금 252억원을 최근 완납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형이 확정된 후 그 다음 날 벌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바로 22일에 벌금이 일시불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
국내 주요 기업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한 가운데 재계 총수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현안 탓에 휴가 계획을 잡지 않거나 가더라도 하반기 전략을 구상하며 휴식을 취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사드 배치 등의 돌발 악재가 불거진데다 경기전망도 안갯속에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검찰이 22일 횡령·배임·조세포탈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CJ그룹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경영진이 최근 8.15 특별사면을 기대하며 대법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가장 우려한 부분이 만약 이 회장이 이 같은 건강상태로 구속이 되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을 포기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 회장이 잠정적으로 수감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기간이 끝날 무렵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한다. 위원회는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h
위노바가 삼성家 유전자가위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위노바는 유전자가위 연구업체인 엔지노믹스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 32분 현재 위노바는 전날 대비 4.75% 오른 17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현 CJ 회장 등 범삼성가(家)의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CJ그룹이 이 회장의 유전병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을 사진으로 대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9일 결국 재상고를 포기했다. 최근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됐고, 8.15 특별사면을 기대하며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CJ 측은 이날 이 회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CJ그룹 경영진이 19일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면서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CJ그룹 측 설명이다.
CJ그룹은 "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다. 재상고심 선고일이 언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사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 상고 취하로 이 회장은 2년 6월
"재상고 포기가 사면을 받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 있음에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한다."
"재상고 포기했다가 지금 건강 상태로 수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CJ그룹이 이래저래 난감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재현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후보에라도 포함되려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 회장의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이다.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가운데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만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 회장 측은 자력 보행이 힘들고 젓가락질이 어려울 정도로 유전병이 악화됐고, 신장
전세계 생명공학계의 '슈퍼스타'로 급부상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의 한 가운데 한국기업 툴젠이 있다. 가장 먼저 미국 특허 등록(2014년 4월)에 성공한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보다 먼저 미국 특허를 출원했고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유전병인 혈우병의 치료가능성도 학문적으로 입증해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7월 21일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아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계속 연장하며 입원치료 중이다. 고혈압, 저칼
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이 7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을 유보받은 상태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현 CJ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16일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자칫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저희도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
이재현 CJ 회장 변호를 맡은 안정호(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쟁점이 됐던 배임 혐의에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재판부는 다른 범죄 혐의로 이미 실형 선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내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