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이 7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을 유보받은 상태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현 CJ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16일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자칫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저희도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
이재현 CJ 회장 변호를 맡은 안정호(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쟁점이 됐던 배임 혐의에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재판부는 다른 범죄 혐의로 이미 실형 선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내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55) CJ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해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시점은 21일 오후 6
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55) CJ 회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일반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수감 여부가 다음달 15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5·사진)이 오는 10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의 거취와 그룹의 미래가 달린만큼 CJ그룹은 대법원 선고 날을 앞두고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낸 구속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오는 7월 21일 18시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과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1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4일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데,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내년 3월 21일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유전적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 경영시계가 사실상 멈췄다.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 규모만 9000억원에 달한다. 총수가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면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넘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이채욱 CJ 부회장은 그룹 본사에 지주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당초 이달 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
이재현 CJ 회장 선처 호소
범 삼성가(家)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 재계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서울고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살고 싶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모두가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다만 사실관계와 저의 진정성을 살펴 억울함이 없게
지난달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 측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이 회장이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수감된 지 불과 열흘만에 의료진으로부터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늘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향후 3개월 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고위관계자는 법원 결정 직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은) 오늘 출소하는 대로 곧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절차를 밟게 된다”며 “법원이 신장이식수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경영과 관련된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