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앞둔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6-07-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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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만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 회장 측은 자력 보행이 힘들고 젓가락질이 어려울 정도로 유전병이 악화됐고, 신장이식으로 인한 거부반응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주치의 소견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아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계속 연장하며 입원치료 중이다.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부작용과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CMT)' 병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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