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벌금 252억 완납

입력 2016-08-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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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받은 벌금 252억원을 최근 완납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형이 확정된 후 그 다음 날 벌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바로 22일에 벌금이 일시불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검찰은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이 회장이 앓고 있는 희귀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악화돼 형 집행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일찌감치 벌금을 완납한 것은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후 3~4개월씩 10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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