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돌파 국민청원, 10억 과세 논란여야 대주주 기준 놓고 ‘극심한 이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개편안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해당 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범부처적으로 물가책임관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공장 가서 원가를 조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업계에 물가안정을 권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빵사무관 등은 조금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터. 어쩌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몫이 주어지는 게 ‘공평’일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이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듯싶다.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개인 또는 법인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